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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아이 돌봄 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조부모님들께서 손주들을 돌봐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경기도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조부모 뿐만 아니라 4촌이내 친인척과 이웃까지도 가족돌봄 수당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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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자격

거주 조건 : 경기도 거주 (신청일 기준 부모 (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에 한 함.

아동 연령 : 24 ~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아이에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가족돌봄 수당은 조부모님 뿐만 아니라 4촌이내 친인척과 이웃까지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4촌 이내 친인척 : 경우 타 지역에 살고 있어도 지급
  • 이웃 : 같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에게 지급

*부모가 정부의 다른 양육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 수당 지원 내역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의 육아시간이 월 40시간이 되는 4촌이내 친인척과 이웃까지에게 아동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지급됩니다. 

[경기도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 자녀 1명당 매달 30만원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3명의 아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최대 금액은 매 월 60만원 입니다. (영아 1명: 30만원, 영아 2명: 45만원, 영아 3명: 60만원)

 

경기도 조무보 가족돌봄 수당 신청 기간

  • 2024.10.01 (화요일) 10:00 부터 2024.11.10 (일요일) 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00 부터 10월 10일 목요일 18:00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매월 1~10일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 지원 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경기도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해서 신청서 작성 가능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1.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 

2. 제출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손주 가족관계증명서 등 함께 제출

*  추가 서류 요청 혹은 현장 방문이 요청될 수 있음. 

 

신청가능 시.군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