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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다면 어제 새벽부터 오늘 아침까지 순차적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만약 지급을 못받으셨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셨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현황 확인하기

 

 

만약 신청하고 지급 대상인데도 못받으신 분들은 이의신청도 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만약 신청 후 지급불가 혹은 감액되어 지급된 경우 이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지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30일 이내에 입금 처리가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 어플을 통해 감액된 사유를 찾으신 후 소명하셔야 합니다. 

감액된 사유를 찾기 어려우시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장려금 대표 콜센터 :       1566 - 3636 / 1544 -9944 ARS

국세청 민원상담전화 :     126

 

근로장려금 신청일 / 지급일 확인하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신청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일
22년 정기 23.05.01 ~23.05.31 23.08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23.06.01~23.11.30 (신청가능) 23.10 ~ 24.01 지급
23년 상반기분 23.09.01 ~ 23.09.15 (신청 임박) 23.12 지급
23년 하반기분 24.03.01 ~ 24.03.15 (신청 예정) 24.06 지급 

 

근로장려금은 단지 근로금액만 측정하는 것이 아닌

가구원 재산, 예금, 적금까지 모두 계산하여 산출되어 개인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대신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 신청기간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만약 이번에 근로장려금이 입금 안되시는 분들은 정기신청분인지, 상,하반기 나눠서 신청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지급일

 

반기 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 해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하실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최대지급액 가구유형 총소득기준액
165만원 단독가구 2,200만원
28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33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최대지급액 가구유형 총소득기준액
0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x) -
50-80만원 (자녀1인당)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만원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s

1.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5월 31일까지 ARS(1544-9944), 홈텍스 (PC/모바일)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계좌 변경하기

 

이후에는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홈택스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2. 정규직인 아닌 알바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4대보험 떼는 정규직이 아닌, 3.3 떼는 알바여도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