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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다면 어제 새벽부터 오늘 아침까지 순차적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만약 지급을 못받으셨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셨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하고 지급 대상인데도 못받으신 분들은 이의신청도 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만약 신청 후 지급불가 혹은 감액되어 지급된 경우 이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지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30일 이내에 입금 처리가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 어플을 통해 감액된 사유를 찾으신 후 소명하셔야 합니다.
감액된 사유를 찾기 어려우시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장려금 대표 콜센터 : 1566 - 3636 / 1544 -9944 ARS
국세청 민원상담전화 : 126
근로장려금 신청일 / 지급일 확인하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신청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22년 정기 | 23.05.01 ~23.05.31 | 23.08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 23.06.01~23.11.30 (신청가능) | 23.10 ~ 24.01 지급 |
23년 상반기분 | 23.09.01 ~ 23.09.15 (신청 임박) | 23.12 지급 |
23년 하반기분 | 24.03.01 ~ 24.03.15 (신청 예정) | 24.06 지급 |
근로장려금은 단지 근로금액만 측정하는 것이 아닌
가구원 재산, 예금, 적금까지 모두 계산하여 산출되어 개인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대신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 신청기간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만약 이번에 근로장려금이 입금 안되시는 분들은 정기신청분인지, 상,하반기 나눠서 신청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 해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하실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최대지급액 |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액 |
165만원 | 단독가구 | 2,200만원 |
28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33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최대지급액 |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액 |
0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x) | - |
50-80만원 (자녀1인당)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4,000만원 |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s
1.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5월 31일까지 ARS(1544-9944), 홈텍스 (PC/모바일)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홈택스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2. 정규직인 아닌 알바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4대보험 떼는 정규직이 아닌, 3.3 떼는 알바여도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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