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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지원으로 70만 원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최근에 신청 자격이 변경되어서 최신 정보로 모아봤으니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신청 자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기존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이상 거주 임산부 지원대상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이 폐지되고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모든 임산부는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12주차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내국인인 경우 임신기간 중에 신청시에는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외국인 산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증비서류는 임신확인서, 외국인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이 증빙서류로 필요하며 임신확인서의 경우 병원명, 요양기관,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얘정일 등의 정보가 필수 기재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참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교통비 사용 기한
임신기간중에 교통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에 만료되며,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녀출생일은 자녀 주민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욱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울시 거주하시는 임산부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교통비 70만원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신 12주부터 모두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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