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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신청가능하며 2023.01.01 이후 HUG (허그), HF, 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대상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니 놓치지말고 지원받으세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신청방법
7월 26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현장 신청, 온라인 신청 두 방법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및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가능하십니다.
온라인 신청 : 2023.08.04 금요일 이후 경기민원 24 (gg24.gg.go.kr) 온라인 통합신청시스템 구축 시 병행 예정입니다.
8월 4일 이전까지는 각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서울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www.gov.kr. (정부 24)
- 경기 gg24.gg.go.kr (경기민원 24)
- 세종 www.gov.kr (정부 24)
- 충남 www.gov.kr (정부 24)
- 부산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anbang.daegu.go.kr (대구 청년安방)
- 경북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서비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대상
-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01.0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인자.
-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는 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됩니다.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기숙도 포함)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수 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인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절차
1. 신청 접수 (수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심사 (결격사유 확인, 접수 기준 30일 이내)
3. 통지 및 지급 (통지 후 15일 이내 지급)
지원내용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계약 해지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해드립니다.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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