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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신청가능하며 2023.01.01 이후 HUG (허그), HF, 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대상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니 놓치지말고 지원받으세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신청방법

7월 26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현장 신청, 온라인 신청 두 방법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및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가능하십니다. 

온라인 신청 : 2023.08.04 금요일 이후 경기민원 24 (gg24.gg.go.kr) 온라인 통합신청시스템 구축 시 병행 예정입니다.

8월 4일 이전까지는 각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대상

  •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01.0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인자. 
  •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는 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됩니다.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기숙도 포함)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수 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인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절차 

1. 신청 접수 (수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심사 (결격사유 확인, 접수 기준 30일 이내)

3. 통지 및 지급 (통지 후 15일 이내 지급)

 

지원내용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계약 해지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해드립니다.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