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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 및 교육비 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 후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고 교통비는 분기 86,400원,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실비의 50%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지원하세요.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 대상자
전국의 한부모가족 자녀 중 교통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중의 중,고등학생인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분기 86,400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인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실비의 50% 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상시 신청 가능한 정책으로 원하시는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자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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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지원 대상
교통비, 교육비 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변화 비교 | |
24년 | 25년안 | ||
아동양육비 | 63%이하 | 월 21만 | 월 23만원 (+9.5%)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 65%이하 | 월 35만원 *0~1세 영아 월 40만원 |
월 37만원 (5.7%) *0~1세 영아 월 40만원 |
학용품비 | 63%이하 | 중.고등학생 자녀 (1만 1천명) |
초.중.고등학생 자녀 (2만 4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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