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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 및 교육비 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 후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고 교통비는 분기 86,400원,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실비의 50%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지원하세요.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 대상자

전국의 한부모가족 자녀 중 교통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중의 중,고등학생인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분기 86,400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인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실비의 50% 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상시 신청 가능한 정책으로 원하시는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자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사이트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지원 대상

교통비, 교육비 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변화 비교
24년 25년안
아동양육비 63%이하 월 21만 월 23만원 (+9.5%)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65%이하 월 35만원
*0~1세 영아 월 40만원
월 37만원 (5.7%)
*0~1세 영아 월 40만원
학용품비 63%이하 중.고등학생 자녀
(1만 1천명)
초.중.고등학생 자녀
(2만 4천명)

 

여성가족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