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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2024년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하시고 신청하세요.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1. 지원 물건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 이후 본인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지원 물건지) 전출 시 대출이자 지원금을 반환합니다.
2.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이후 변경 및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2024년 1차지원 대상자 2차 접주 불가)
3.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4회 지원 가능하며 기 지원자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기간 내 금융기관 서류의 대출실행 유지기간(월/당해 연도) 일시금 지급 (천원미만 절사) 합니다.
5.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확정일자 현황 (직인날인)"을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6. 본 사업은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지원함에 따라 지급일 (2024.12.20) 이전 전출 등 대출 상환자는 접수 취하 환수 조치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기간에 공고일, 신청일, 지급월 포함해야 함)
7.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급 대출(버팀목 등)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접수 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8. 지원대상의 대출금 한도는 공고일 기준 대출잔액(금융거래확인서) 1억 5천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9. 임대차계약묵시적갱신기간이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별지3호서식] 임대인 지원 동의서)
10.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근거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전산자료 조회결과 분양권 등 주택 소유자는 공고일 기준 무주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소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11. 소득은 공고일 기준 최근 연도 공적소득자료 (2023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소득금액증명원 서식 개성 (2022.09.22)으로 인해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종합소득은 소득금액에 과세대상급여액이 표기됩니다.
12.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에 의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지급, 배점 총점이 같은 경우 우선순위 결정 순서에 따라 선정 (1. 임차보증금 낮은 순 → 2. 자녀의 수 많은 순 → 3. 혼인신고일이 오래된 순) 합니다.
13.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 총점 순으로 지급하고 마지막 순위자는 예산 잔액을 지급합니다.
14. 신청 및 시원 관련 안내는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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