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총 정리해두었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상품소개
1. "청년도약계좌" 란?
청년의 중잔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12개 취급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며, "은행의 적금급리 + 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기여금" 3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취급은행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뱅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
단,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과 차이
청년희망적음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구분 | 청년희망적금(22.2월) | 청년도약계좌(23.6월~) | |
대상 | 1. 만 19~34세 이하 2.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3. (개인) 급여 3,6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1. 만 19~34세 이하 2.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3. (개인) 급여 7,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6,300만원 이하 4.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
|
가입기간 | 2년 | 5년 | |
납입금액 | 월 최대 50만원 | 월 최대 70만원 | |
지원혜택 | 지원금 | 최대 36만원 1년차 : 적금 납입원금 X 2% (12만원) 2년차 : 적금 납입원금 X 4% (24만원) |
최대 144만원 (납입원금 or 기준금액) X 기여금 지급비율 |
이자 |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소득 + 우대금리 | |
비과세 | 가입자가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 |
*청년희망적금은 신규개설이 불가하며 기 가입자는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 상세요건 |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 34세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1인가구도 전체 계좌개설기간 기준으로 나이요건 적용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상세금액 확인 : 국세청홈택스 > 즉시발급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도약계좌) |
금용소득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 소득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 ※ 등본에 있는 조부모는 가구원 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 포함 가능(증빙서류 제출) |
* 직전년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가구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제한
** 단, 가입신청 직전년도(또는 전전년도)에 육아휴직급여 혹은 비과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기준에 준하여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그 외 비과세소득은 인정 불가)
□ (가입제한)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 가구당 계좌개설수* 제한은 없습니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ㅇ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4. 가입신청 일정과 가입신청 후 절차
□ (일정) 매월 2주간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절차) 취급은행 App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1. 가입신청 | 2.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3. 가구원 확정 및 가구원 최신화 | 4.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5. 가구소득 확인 | 6. 최종 통지 및 계좌개설 |
은행앱 | 서민금융진흥원 | 은행앱/지점 |
① [★신청인]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② [서금원] 가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
③ [서금원]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
※ 가구원최신화는, 등본상 가구원 확인이 불가하여 별도서류 업로드 요청이 있거나, 가입요건 확인 기간에 가구원이 사망하는 등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
④ [★신청인]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⑤ [서금원]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 확인
⑥ [★신청인]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지점방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5. 가입요건 확인 중 제출해야 할 서류
가입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과정에서 전산정보만으론 정보확인이 불가한 경우, 아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 서류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
나이 | 만34세 초과 병역이행기간 확정 불가자 |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발급 : 정부24>기타요청사항 지방병무청, 병무청 콜센터 |
|
개인소득 | 개인소득 미충족자 중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소득을 받은 신청자 | ㆍ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必) ㆍ공무원: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必) |
|
개인소득 미충족자 중 소득기준연도에 인정되는 병역의 복무 이력이 있는 신청자 | ㆍ병적증명서(소득기준연도에 인정 병역의 복무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필요시 군경력증명서 등 병역증빙서류 추가 제출 |
||
가구원 | 확정 | 주민등록표등본에 신청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세대원이 있는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최신화 | ①확정된 가구원 중 사망, 실종 등으로 제외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거나 ②신청자가 부양중인 조(외조)부모가 있는 신청자 |
상세서류 별도확인 | |
소득 | - | - |
6. 병역 확인 불가 안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절차) 신청인이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연락하여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병역정보 추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은행] 병역정보 확인 불가로 신청불가 통지
② [★신청인]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3번)로 연락
③ [1397] 서류업로드 방법 안내
④ [★신청인] ylaccount.kinfa.or.kr>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군경력증명서 제출
⑤ [1397] 군 경력 적용 및 신청인에게 확정 안내
⑥ [★신청인] 청년도약계좌 재신청(신청마감일까지 신청)
□ (인정기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이행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8에 따라 인정가능한 병역 종류
□ (제출서류) 군복무 중인 경우 ‘군경력증명서’를,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되 입영(입관)일 및 전역(예정)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이사항(제외기간 및 추가복무기간 등)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하여 발급
** 특이사항 발급처 : 정부24(인터넷 발급)>기타요청사항, 지방병무청 유선연락, 병무청 콜센터
7.개인소득 계산방법 및 제출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직급여(수당) 및 군장병급여 해당자 외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개인소득 요건 확인의 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준연도 : 계좌개설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국세청에서 소득액 확정 전)
2024.7월 가입신청 시,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2024.6월 가입신청 시,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2. 산정기준 : 총급여(근로소득), 종합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 및 종교인소득 포함)
3. 가입요건 : 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
①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과세소득이 존재
②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③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
4. 금액확인 : 국세청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 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소득상세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수정이 불가합니다.★
소득신고 오류 등으로 소득확인증명서 상 개인소득 수정(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수정신고·처리완료 후 청년도약계좌에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8. 소득거절 문자를 받았는데 어떡해야 가입할 수 있죠?
□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 확정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래 해당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1.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2.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수령 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금 등(단, 육아휴직급여는 예외)
□ 예외적으로 소득기준년도(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받은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는 가입요건 중 개인소득에 포함됩니다.
- (개인소득요건 최신화) 개인소득 미충족 대상자 중 소득기준년도의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인정 병역의 군복무이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1397>3번으로 대상 해당여부 등을 문의하고 대상 해당 시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 신청마감기한 임박하여 가입신청 시 반영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입신청기간 초반까지(신청마감일 D-2까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1. 육아휴직 또는 군장병급여도 인정된다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 비과세소득 중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하여 가입을 허용합니다.
ㅇ (개인소득) 가입신청일 직전년도(6월 이전 가입신청자는 전전년도) 동안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만 수령한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 인정 병역에 해당하는 군 복무 이력만 해당
ㅇ (가구소득) 가구원이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구소득 합산액에서 제외
ㅇ (정부기여금) 육아휴직급여의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구간 산출
□ 단, 가입요건 확인 기준년도 소득에 급여소득도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있다면 합산해서 가입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및 군 장병급여를 제외한 실업급여 등 비과세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 거절 통지를 받았으나, 육아휴직급여(수당)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안내된 서류제출마감일까지 개인소득 최신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소득요건 최신화) ☎1397>3번으로 대상 해당여부 등을 문의하고 대상 해당 시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 (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必)
- (공무원 등)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必)
ㅇ 육아휴직급여(수당) 반영 대상자는 개인소득 충족여부 판단 등 소요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내 미리 가입신청 해주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마감일 D-2까지 가입신청 필요, 마감기한 임박하여 신청 시 진행 불가할 수 있음)
※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1397>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개인소득 거절 통지를 받았으나 복무이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안내된 서류제출마감일까지 개인소득 최신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소득요건 최신화) ☎1397>3번으로 대상 해당여부 등을 문의하고 대상 해당 시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ㅇ 군장병급여 반영 대상자는 병무청 행정정보연계로 판단하지만, 정보연계 불가자 및 미대상자는 ‘개인소득 미충족’으로 안내가 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은 안내 시점 이후에 콜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확인 후 진행 가능합니다.
ㅇ 군장병급여 반영 대상자는 개인소득 충족여부 판단 등 소요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내 미리 가입신청 해주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마감일 D-2까지 가입신청 필요, 마감기한 임박하여 신청 시 진행 불가할 수 있음)
- [기준] 소득기준연도(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인정 병역의 복무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소득기준연도: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인정 병역: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증빙] 병적증명서 + 군경력증명서 등(추가 증빙 필요 시)
* 복무중단, 복무제외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병적증명서 ‘그밖의 병역사항’에 기재하여 제출 필요
** 직업군인은 병적증명서로 정보 확인이 불가한 케이스가 존재 시, 병적증명서와 군경력증명서 모두 제출 필요
※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1397>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9. 가구원 판단 기준
□ (가구원 판단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신청인의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을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 등본에 있는 조부모는 가구원 포함을 원할 경우 가구원 최신화 신청 필요
□ (가구원 확정불가) 신청인의 등본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동거인 등이 있는 경우)
ㅇ (제출방법) ylaccount.kinfa.or.kr>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ㅇ (발급방법)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 기준에 따라 기재되는 가족내역이 다르므로 증빙내용에 맞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신청인) 기준 발급: 신청인의 “배우자 + 부/모 + 자녀”만 기재됨
* 신청인의 부/모 기준 발급: 신청인의 “계부/계모(부모 재혼시) + 조부/조모 + 형제/자매”까지 기재됨
□ (가구원 포함/제외) 확정 가구원 중에서 가구원 포함 또는 제외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가구원을 포함·제외할 수 있습니다.
ㅇ (포함) 신청인의 등본에 조(외조)부·모가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 조(외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외조)부·모를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상 가입자(세대주)가 신청인이면서 자격확인내역에 신청인 및 조(외조)부·모가 포함되어 있어야 부양관계로 인정함
ㅇ (제외) 등본에 기재된 가족 중 사망, 거주불명, 수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구원 최신화) 질문 답변 참조
10. 가구원동의가 불가한 가구원도 제외시킬 수 있나요?
□ (가구원 제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중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구원을 제외 신청(가구원 최신화)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표등본에 없는 가구원은 따로 제외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구원을 임의적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가족은 가구원 추가 불가능합니다.
ㅇ 미성년자(동생 및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더라도, 소득조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동의가 불필요하므로 제외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가구원 제외 사유별 내용 및 증빙 서류) 가입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시점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열람용 서류는 인정 불가)
제외사유 | 필수 증빙 서류<발급대상자 기준> | |
제판이혼(본인) 소송중 | 택1 | □ 소장 사본(사건번호 포함) □ 이혼판결문(사건번호 포함) |
사망 | 택1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부/모> □ 사망진단서 |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 택1 |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성년후견개시심판 판결문(사건번호 포함) |
거주불명(주민등록말소) | 필수 |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본인> ▣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 (초)본) <거주불명자> |
실종(가출,행방불명 포함) | 택1 |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 □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
수용(수감) | 필수 | ▣ 수용증명서 |
가정폭력 | 택1 | □ 가정폭력사건처분결과증명서(사건번호 포함) □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사건번호 포함) □ 기타 증빙(신고접수증, 소장사본, 사건사실확인원 등) |
기타(이외 사유만 선택) | - | □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택하여 별도 증빙 제출 * 사유가 증빙서류로 명백히 확인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미성년자라는 사유로는 제외 불가) |
11. 가구원 동의 오류 해결방법과 동의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오류 시 확인사항) 아래의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KCB 콜센터(02-708-1000)로 오류코드와 함께 문의 바랍니다.
① ylaccount.kinfa.or.kr 사이트 > "가구원 동의 페이지"를 클릭한 게 맞을까요
② 신청인(청년)이 아닌 "가구원"의 정보를 입력한 게 맞을까요
③ 신청인 말고 "가구원"을 선택한 게 맞을까요
④ "가구원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이 맞을까요
⑤ 30분 후에 "홈페이지 창을 닫고 재접속" 해보셨을까요
□ (실명인증 후에도 문자가 안오는 경우) 가구원 휴대폰의 스팸메세지함을 확인 바랍니다.
ㅇ (갤럭시) [문자]>[설정]>[전화번호 및 스팸 차단]>[차단메세지]
ㅇ (아이폰) [설정]>[메세지]>[차단된 연락처]>[차단된 연락처 차단 해제] (☎1397>3번)
□ (가구원 동의 현황 확인) ylaccount.kinfa.or.kr에 접속하여 가구원 동의를 눌러주시고 `신청인 이름`으로 `본인인증` 하시면 모든 가구원의 동의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이름으로 본인인증 하시면 가구원 본인 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ㅇ 가구원동의 내역에 자녀 혹은 미성년 형제·자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구원에는 포함되어 있으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 미성년자는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내역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완료되신 분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최종 가입가능여부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익월 초 안내)
12. 가구원의 가구소득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인(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확정된 가구원들의 소득조회 동의가 모두 완료되면,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각 가구원의 개인소득을 합산합니다.
ㅇ 신청인(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미성년자는 가구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함
ㅇ 가구소득확인은 비대면으로 이루어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250%)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250%) |
1인가구 | 1,944,812 | 4,862,030 | 2,077,892 | 5,194,730 |
2인가구 | 3,260,085 | 8,150,213 | 3,456,155 | 8,640,388 |
3인가구 | 4,194,701 | 10,486,753 | 4,434,816 | 11,087,040 |
4인가구 | 5,121,080 | 12,802,700 | 5,400,964 | 13,502,410 |
5인가구 | 6,024,515 | 15,061,288 | 6,330,688 | 15,826,720 |
6인가구 | 6,907,004 | 17,267,510 | 7,227,981 | 18,069,953 |
7인가구 | 7,780,592 | 19,451,480 | 8,107,515 | 20,268,78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년은 873,588원씩, ‘23년은 879,534원씩 증가
13. 가입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입불가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 (결과확인) 가입(계좌개설) 가능 여부는 가입신청 후 3~4주 내 발표되며 가입 가능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안내됩니다.
ㅇ (가입 가능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안내되며 해당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입 불가능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되며, 가입요건 충족 후 은행 앱을 통해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결과발표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불가 사유) 보통 ① 또는 ②의 사유로 인해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입요건을 충족 후 다음 가입신청 기간에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득요건 미충족) 가입요건 중 개인소득요건 또는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입요건), (개인소득), (가구소득) 질문 답변 참조
② (가입절차 미완료) 제출서류가 요건에 미비*하거나 가구원 동의가 미완료된 경우, 진행이 자동 종료되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일부 누락, 서류 불인정(내용확인 불가, 열람용 제출 등), 심사정보 오기재 등
14. 이미 가입신청을 했는데 은행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 (계좌개설 이전) 아직 가입 신청단계라면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가능 통보를 받은 은행 중 한 곳에서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계좌개설 이후) 계좌개설이 완료된 이후라면 해지 절차 진행 후 재가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중도해지에 해당)
ㅇ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 (예시) 2023.7.10.일 가입 후 2023.9.5.일 해지 시 2023.11월 가입신청 가능
ㅇ 단,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 해지 종류는 (중도해지) 질문 답변 참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15. 이자는 어떻게 지급되죠? 소득우대금리는 뭔가요?
□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는 ①기본금리, ②은행별 우대금리, ③소득우대금리, ④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산출됩니다.
① 기본금리는 계좌개설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
② 은행별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등 적용조건이 은행별로 상이하며 적용 가능 여부는 은행별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및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이 우대요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횟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충족횟수 | 5회 | 4회 | 3회 | 2회 | 1회 |
소득우대금리 수준 | 공시금리 100% 지급 |
공시금리 80% 지금 |
공시금리 60% 지금 |
공시금리 40% 지금 |
공시금리 20% 지금 |
④ 중도해지금리는 일반중도해지 시에 적용되는 이자로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 은행별 금리수준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자산출) 납입액 및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해지종류에 따라 다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ㅇ 이자 상세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적용금리 | 만기해지 | 특별중도해지 | 일반중도해지 | |
납입액 | 1. 기본금리 | o | o | - |
2. 은행별 우대금리 | o | - | - | |
3. 소득우대금리 | o | - | - | |
4. 중도해지금리 | - | - | o | |
정부기여금 X 1.기본금리 | o | o | - |
16. 가입자 모두 비과세를 인정한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대상)청년도약계좌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직전 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비과세소득 중 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수령하는 자는 ①을 따름
□(변경사항)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으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경우, 전년도 소득 추가 심사 없이 비과세 혜택 적용 계좌로 확정됩니다.
ㅇ 기존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경우 직전년도 소득을 추가 확인해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면
ㅇ 2024년 1월 1일부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좌개설한 자는 직전년도 소득 추가 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최종 확정
구분 | 기존 | 변경 |
대상자 | 가입신청일 직전년도 소득 미확정으로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확인자 | |
기준 | 가입신청일 직전년도 개인소득 |
가입신청일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
주요 변경사항 |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한 경우, 직전년도 소득 추가확인 결과에 따라 과세 전환 가능 |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한 경우, 직전년도 소득 추가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 확정 |
□ 비과세 혜택 적용 관련 변경사항은 ‘24.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됩니다.
16-1.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도 유지심사를 통해 연도마다 변경되나요?
□ (비과세혜택)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는 1년 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ㅇ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계좌개설하는 연도 기준 직전년도의과세기간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5년 동안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ㅇ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를 받은 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ㅇ 아울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자로 확정됩니다.
17. 매월 무조건 70만원씩 납입해야 하나요?
□ (적금방식)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ㅇ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를 입금해야 합니다.
18. 유지심사가 뭐죠? 계좌개설 후 소득이 줄거나 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유지심사) 유지심사란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실시되는 개인소득 점검 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구간을 결정합니다.
ㅇ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은행에 통보되며
ㅇ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구간 결정에 활용되며,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ㅇ 유지심사는 개인소득에 대한 심사로, 가구소득 등은 계좌개설 이후 심사하지 않습니다.
□ (계좌개설 후 변동사항) 가입 이후의 소득 변동은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ㅇ 계좌개설 후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시점에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유지심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1년 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ㅇ 소득이 아예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해에 대해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9. 만기를 못 채우고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 (해지종류) 청년도약계좌 해지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만기해지)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특별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가능한 해지방법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6항제2호사목 신설(2024.2.29. 개정)
- 해지신청은 은행창구를 통해 진행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ㅇ 단,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외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좌를 해지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제한 시점 |
특별중도해지 사유 | 증빙서류 |
1. 제한 없음 | ·가입자의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 |
2. 사유발생 6개월 이내 계좌해지 |
·천재지변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 서류 |
·가입자의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 |
·사업장의 폐업 | ·폐업증명원 |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
·금융회사등 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당 사유 증명하는 서류 | |
·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 *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공부상 주택이 아니거나 법적절차 진행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인정불가 |
·해당 주택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이 맞는지 사실 여부 먼저 확인* 후 요건 해당 시 가입은행에 아래 서류** 제출 필요 *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공공주택가격확인서(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
가입자의 혼인* | 가입자의 혼인* | |
가입자의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ㅇ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초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만기는 60개월 고정입니다.
③ (일반중도해지)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고자 할 때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가입신청)받으셔야 합니다.
ㅇ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 (예시) 2023.7.10.일 가입 후 2023.9.5.일 해지 시 2023.11월 가입신청 가능
ㅇ 단,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20.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지급방법)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에 월납입액(기여금 지급한도 적용)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매월 매칭 적립됩니다.
ㅇ 개인소득구간은 가입신청 또는 유지심사 시 결정되며,
ㅇ 매월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 계좌개설 은행에서 약정이자와 함께 일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
총금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 1,600만원 ↓ | 70만원 | 40만원 | 6.0 % | 24,000원 |
3,600만원 ↓ | 2,600만원 ↓ | 50만원 | 4.6 % | 23,000원 | |
4,800만원 ↓ | 3,600만원 ↓ | 60만원 | 3.7 % | 22,200원 | |
6,000만원 ↓ | 4,800만원 ↓ | 70만원 | 3.0 % | 21,000원 | |
7,500만원 ↓ | 6,300만원 ↓ | - | - | 미지급 |
* 월 정부기여금 지급액 = {MIN(월납입액, 기여금지급한도)}×기여금 매칭비율
**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구간 산출
□ (지급대상)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만기를 채우거나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내국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상세내용은 (중도해지) 질문 답변 참조
□ (수령금액)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①납입액, ②정부기여금, ③납입액에 대한 이자, ④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ㅇ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자는 (적금금리) 질문 답변 참조
2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뭐가 바뀌는 건가요?
□ (대상) 청년도약계좌 개설 직전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 분(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을 대상으로 취급은행에서 연락드렸습니다.
ㅇ 국세청에서 확정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취급은행으로 통보되며 청년도약계좌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상세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확인 가능
□ (변동사항)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된 분은 아래 사항이 변동됩니다.
구분 | 상세내용 |
납입중지 | 자동이체를 포함해 청년도약계좌로 현금 등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계좌해지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혜택이 없어질 뿐입니다. |
정부기여금 수령불가 | 정부기여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전액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 기 납입액에 대해 적립된 정부기여금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
이자소득세 부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 (변경사유) 「청년도약계좌 특약」에 의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하며 과세자로 확인되는 때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ㅇ 국세청의 과세 확정시기로 인해 사후적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었음을 안내 드리며
ㅇ 관련 사실은 고객님께서 계좌개설 시점 동의하신 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금융소득종합과세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 관할 업무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은행에서는 과세 대상자 재검토·변경이 불가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5항
□ (계좌해지 및 재개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사유로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일반중도해지로 분류되어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ㅇ 향후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계좌를 재개설하실 때엔 기가입 기간이 차감되어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조정됨을 안내드립니다.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그 외 기타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요건, 지원혜택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3번’으로 문의 바라며,
고객정보 변경 및 자동이체 설정, 계좌해지 등 적금납입·해지 관련 문의는 ‘은행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은행명 | 콜센터 번호 |
기업 | 1588-2588 |
농협 | 1661-3000 |
신한 | 1577-8000 |
우리 | 1588-5000 |
하나 | 1588-1111 |
국민 | 1588-9999 |
대구 | 1566-5050 |
부산 | 1588-6200 |
경남 | 1600-8585 |
광주 | 1600-4000 |
전북 | 1588-4477 |
SC제 | 1588-1599 |
'혜택 및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 접종 지원 (1) | 2024.10.11 |
---|---|
임차인 월세, 전세, 상가 계약 만료 해야할일 문자 예시 (0) | 2024.10.02 |
사주 운세보기 무료 사이트 3곳 추천 (2) | 2024.10.01 |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대상 소득 신청 방법 (2) | 2024.09.29 |
경기도 아동 가족 돌봄 수당 자주 묻는 질문 (2) | 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