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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상가 등 계약해서 살고 있다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3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지만 의사소통 혹은 어떠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 되기 전 임차인이 해야할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월세, 전세, 상가 계약 만료전 의사 전달
월세/전세의 경우 계약 갱신을 원한다면 계약 만료 전 최소 1~2개월 전에 임대인과 상의하여 계약 연장 및 갱신 조건을 협의해야합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상사의 경우 계약 갱신을 원할 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만료 전 통보는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통보하는 경우추후 분쟁일 발생될 수 있고, 발생되었을때도 대처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카톡 등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필수 정보
서면으로 작성할때는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 계약 만료일과 본인의 의사 명확히 기재
- 보증금 반화 절차 및 날짜 언급
-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 계약한 주거지역, 건물 주소 (동,호수 포함)
- 원상복구 및 퇴거 계획 언급 (필요 시)
1번~4번은 필수사항이며, 5번은 필요시 언급이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 전 의사 전달 메세지 예시
(예시 1.)
안녕하세요. [임대인 이름]님,
[계약주소]에 거주중인/계약한 [본인 이름] 입니다. 20xx년 x월 x일자로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퇴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상복구 관련 사항은 계약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2.)
안녕하세요, [임대인 이름]님,
저는 [임대 주소]에 거주하는 임차인[본인 이름] 입니다. 오는 [계약 만료일: 20xx년 x월 x일 ]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고자 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와 관련하여 협조 부탁드리며, 이사 일정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이름]
전화로 구두 통보 후 이메일,문자,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서면 보내셔도 상관은 없으나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통보는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증금 반환 및 잔금 정산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면 통보를 꼭 해두시는 것이 권장드립니다.
- 잔여 월세나 관리비 등 미납 금액이 있다면 정산하고, 모든 비용을 해결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이 기관을 통해 조정 절차를 시작하면,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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