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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활동할때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서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입니다. 윌 50만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목차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이며,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항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I유형으로 1. 요건심사형, 2. 선발형 청년층, 3.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는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 가구단위 소득 요건 | 가구원 재산 요건 | 취업경험 요건 |
1. 요건심사형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60% ↓ |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
2. 선발형 청년층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 34세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120% ↓ | 5억원 ↓ | |
3.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 ~ 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60% ↓ | 4억원 ↓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관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지급주기 |
* 1회차 구직 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됩니다.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
가족 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 (최대 40만원)
적용시점 | 지급요건 |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3.1.1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 | 수급자격 심자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만 18세 이하)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만 70세 이상) '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 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동 중복지급 가능 (1인 20만원) |
구직촉진수당 신청시 유의사항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창업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 소득발생 유무, 2. 소득액, 3. 소득내용, 4.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가 정당하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 됩니다.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제출 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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