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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휴가는 2가지로 나뉘는데 두가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유급 휴가 입니다.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 알아보기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자격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유의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알아보기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 휴가 제도 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일의 종류 등 관계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원 확대 변경 사항>

2024까지는 10일 사용할 수 있었던 유급 휴가 이지만 2025년에는 20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가 아픈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주짜리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추가로, 단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경우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육아휴직은 최대 1년 내 현행 세번에서 돌봄 공백에 한해 횟수 제한을 없앤다고 합니다.  

  기존 2025년
휴가기간 10일 20일
중소기업 근로자 5일 20일
분할 가능 횟수 분할 1회 분할 3회
사용기한 출산 후 90일 내로 신청해야 함 출산 후 120일 내 까지 신청 가능
급여 상한액 최대 401,910원 5일치만 지급
나머지 차액 및 5일분은 회사에서 부담
변동 예정 없음

현재 10일 유급휴가를 2025년에는 20일로 확대 예정이며,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5일 유급휴가를 2025년에는 20일로 확대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분할 1회 가능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25년에는 3회로 확대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자격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남성 근로자
  • 적용대상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
  • 정규직 / 비정규직 구분 없음
  • 고용보험 가입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방법

1. 아래 서류를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다운받기

 

 

2.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하기 (근로자의 회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최초 5일분 중 401,910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사업주 대위신청 제도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우선 지불하고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휴가 종료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하기

 

 

[필요한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 급여이체 내역 (은행 발급) 등

 

2. 대규모기업의 경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 100%를 회사가 모두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정부에 별도 신청 과정없이 회사에 알려드리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대상 및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유의사항

  • 출산 후 90일 이내로 휴가를 신청 후 사용하셔야하며,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서 상관없습니다.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 함.
    •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 단,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
  • 공휴일/ 주말 포함 일자 입니다.
  • 분할 사용시 10일 이상 연속 사용 하여야합니다. 
  • 급여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됩니다. 
  • 회사는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지만, 출산 준비 과정등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을 포함하여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전날 + 출산일 + 출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