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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버튼을 통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제가 대상자 인지 알고 싶어요.
- 복지로 사이트(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 (myhome.go.kr) )-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나이는 생일 기준 혹은 출생연도 기준 인가요?
- 지원대상 연령 (19세 ~ 34세 이하) 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024년에 신청하시는 경우 1989년생 ~ 2005년생까지 이며, 2025년에 신청하시는 경우 1990 년생 ~ 2006년생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이랗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하며, 신청 후 연령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끝까지 지급됩니다.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 주택 소유즈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주택소유자 기준은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여야 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무원임대 등
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6.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7. 저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6 확인
8.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 <참고> 청년가구 &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p.36 ~ p.39) 확인
예시 1 >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 2 >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 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친부모)
예시 3 > 저는 결혼하였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배우자) / 원가구 : 미적용
예시 4 > 제 나이는 31세(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 미적용
9.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10.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 급여 대상의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필수서류 제출 가능 시설) -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전세로 거주할 경우는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
11.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 A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1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세,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지요?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1】 제출서류 목록 p.14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서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2.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3.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5. 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차계약서(1,2,3) 및 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월세이체 증빙서류 예시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내역, 임대인의 영수증,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등을
사용했을시 결제사본 (카카오페이, 토스 등)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하숙집의 경우 : 임대차계약 (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의 경우 :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 회사 기숙사의 경우 : 임대차계약(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가 임차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의 예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참고자료 1】
제출서류 목록 p.14 참조)
- 사업장 신고된 원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
대학기숙사, 연세 및 사글세의 경우, 월세금액 반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세금액 : 전체 계약금액/계약기간
예시 > 대학기숙사에 4개월동안 거주하고, 120만원을 냈다면 월세는 120/4로 계산하여 30만원으로
인정
- 기숙사 계약기간 중 방학 등의 사유로 본가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을 해야하고 이 시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사업기간 내에 다시 기숙사를 들어간 후, 주소지 변경을 한다면
총 지원기간 최대 12개월까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및 동일 주소지 계약내용 변경(월세, 보증금 변동)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 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26년까지 12개월(회)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시행 하지 않지만,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을 받지 못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저는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 총 최대 240만원원까지 지급하는 사업
입니다. 따라서 2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 1 > - 월세가 10만원인 경우 : 10만원 지원
-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 최대 금액인 20만원 지원
15. 저는 외국인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난민법」 제32조(기초생활보장)에 따름)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16.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 ‘청년가구’로서 소득·재산이 평가되며, ‘청년가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③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등)
④ 그 외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지자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①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공적이전소득 -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재산요건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총재산가액 : 122백만원 이하
- 총재산가액 :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직업 등의 사유로 청년과 배우자가 별도거주 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최대 20만원씩 지원 가능
17.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의 경우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합니다.
* 가족의 범위 :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가족이 아닌 경우 : 청년 다인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월세 관련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적용합니다.
18.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임차인이 월세를 성실히 이체하고 있는지, 급여 지급을 위해 신청월의
전월 및 당월분 월세를 이체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이상인 경우 3회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 임대차계약 5월, 5 ~ 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6월,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6월, 6 ~ 7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6월,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 ~ 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8월, 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19.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월세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세로 지급했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서 및 납입영수증상 월세 계약이나 실제 1년분 월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월세가 아닌 연세로
신청(연세 납입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하셔야 하며, 월세환산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에 거주기간을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20. A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고, 다만 지원이 종료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21. 거주사실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전입신고(공적자료를 통해 보장기관에서 확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또는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입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22.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필수서류에 월세이체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체내역이 없다면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월세이체 증빙서류 예시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내역, 임대인의 영수증,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등을
사용했을시 결제사본 (카카오페이, 토스 등)
23.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 확인 후 급여 지급 중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월세 이체내역을 재확인 하여야 합니다.
24.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 입금 통장의 증명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시원 등 준주택 등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5.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 계좌입금 증빙내역 :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26.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제출 가능할까요?
-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 및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기준, 父기준,
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혼자인 경우 본인기준, 배우자기준, 본인 父기준, 본인 母기준, 배우자 父기준, 배우자 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저는 주민센터 직원인데 월세지원 접수 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서류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확정일자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2.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3.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5.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1, 2, 3) 및 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월세이체 증빙서류 예시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내역, 임대인의 영수증,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등을
사용했을시 결제사본 (카카오페이, 토스 등)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1】 제출서류 목록 p.14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저는 주민센터 직원인데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29. 대리신청인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청년본인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0.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원 미만이라면 주거
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월세는 30만원이지만 주거급여(월차임분)를 10만원 지원받는 경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본 사업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31.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주거급여액 확인 후 청년월세를 다음달에 지급하나요?
- 급여 지급은 사후지원 원칙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당월 급여는 전월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정산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32. 청년월세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월세 자격이 중지 되나요?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월세 지원 자격은 유지되며,
월세지원 월 최대금액인 20만원과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소급지급액 포함)의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차액이 없는 경우는 미지급)
33. 변경서 양식이 궁금해요.
- <서식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확인. p.87
34. 월세를 삼촌이 입금한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 본 사업은 청년이 (조)부모 및 형제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월세를 납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제출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나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 지원대상 여부는 신청인의 요건을 통해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6.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묵시적갱신으로 신청일까지 월세거주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의할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간 월세이체내역 자료 제출을 통해 월세 계약이 유지 중임을 확인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37. 청약통장 가입 이후 추가 납입(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을 해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 신청당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며, 청약통장 납입유지 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여부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38. 신탁등기 되어 있거나, 무허가 주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제외)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거주지요건에 부합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9. 계약자는 월세지원 자격이 안되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될 경우 배우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계약자와의 관계(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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