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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 지원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복지로에서 1차로 진행했던 청년 월세 지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진행중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 지원 대상자
- 연령 조건 :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주거 조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독립거주
- 소득 조건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재산 조건 : 청년 가구의 재산이 1.22억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4.7억 원 이하
청년월세 특별 지원 내용
- 월 최대 지원금 20만원
- 지원기간 : 12개월 (최대 240만원 지원)
- 지원방식 :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은 2024.02.26 부터 2025.02.25 까지 1년동안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자는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청년월세 특별 지원 유의사항
- 청약통장 필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만 청약 통장이 필수 입니다.)
- 중복 지원 방지
- 대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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