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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밤샘 논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5% 상승하여 시급 9,860원, 월급 206만 원 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110일간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시급 9,86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계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노동계는 1만 원을 희망하였으나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간의 접근은 180원에 이르기도 했지만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시급 9,920원으로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65만에서 334만7천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근로자 중 3.9%에서 15.4%를 차지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을 우려하여 반발하고 있으며, 사용자위원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노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결정된 최저임금을 비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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